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10조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를 소속 감항감독관 및 감항분야 기술행정직원 등이 언제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를 다른 관련기관의 감항감독관 등 업무 관련자가 열람 및 임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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