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11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필요할 경우에 관련기관의 이력자료 보관,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고 항공기술과장에게 시정 결과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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