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11조 (지도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필요할 경우에 관련기관의 이력자료 보관,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고 항공기술과장에게 시정 결과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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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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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