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7조 (이력자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관련기관은 감항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항증명 발급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이 자료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감항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확보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이력자료는 승인 등의 행위를 수행한 관련기관에서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조 제2항에 의거 관리부에 기록할 자료를 감항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관리부를 통합관리하고 다른 관련기관에서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
④관련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자료 중에서 이력자료의 신뢰성과 지속 활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확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CD, 기타 여러 보관장치를 활용할 수 있거나 관련업체 등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에서 직접 승인 또는 인가한 자료는 제외한다.
⑤관리책임자는 이력자료를 감항기술행정공무원 또는 감항감독관 이외에는 열람 또는 대출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부서장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최초 감항증명시 제출받아야 하는 이력자료(신규시)
[별표 1] 최초 감항증명시 제출받아야 하는 이력자료(신규시) 1. 형식증명(승인)서 사본 및 형식증명 자료집(TCDS) 또는 동등한 자료, 다만, 형식증명없이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제작국가 또는 현재 감항증명 발행국가에서 발행한 수출감항증명서 사본 3.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감항증명서 신청시 제출받는 이외의 이력자료
[별표 2] 감항증명서 신청시 제출받는 이외의 이력자료 1. 형식증명 및 형식증명승인 관련 자료(감항증명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소음적합증명 관련 자료 3. 수리개조승인 관련 자료 4. 기타 항공기 이력과 관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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