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4조 (이력자료실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항공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이력자료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의 보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력자료실은 시건장치를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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