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4조 (이력자료실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항공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이력자료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의 보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력자료실은 시건장치를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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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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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