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8조 (도서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력자료의 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등은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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