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8조 (도서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력자료의 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등은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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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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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