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6조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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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지방항공청의 담당부서장은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표 3에서 정하는 이력자료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대장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지방항공청의 담당부서장은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표 3에서 정하는 이력자료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대장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감항증명서 발급 이외의 관련기관에서 증명을 발급하거나 이력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즉시 감항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은 관리대장의 변경내용을 수시로 갱신하여 이를 항공도서실 홈페이지 알림판의 자료실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감항관련 공무원이 용이하게 소재를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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