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9조 (전산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관련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시스템(이하 "나르미"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력자료는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감항증명2. 수리개조승인3. 운용한계지정서4. 소음적합증명5. 수출감항증명6. 정비프로그램7. 형식증명승인8. 감항증명서 발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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