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7조 (승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 제5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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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흉터 제거수술 인정범위
1.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흉터, 비후성 흉터 또는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2.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3.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4.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흉터 5.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기형 6. 타인에게 혐오감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상급병실 사용, 간호비 지급) 승인신청서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5.28., 2024.5.15.> |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5.28., 2024.5.15.> |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5.28., 2024.5.15.> | ■ 공무상특수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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