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2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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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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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