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상군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를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에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 4. 1.)
제1항 별표 2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부위 이외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촬영부위에 제한 없이 5회 이내로 한다.
공상군인의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때마다 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총 10회 이내로 한다.
제1항 별표 2의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 소견수수료 포함)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재요양 승인신청,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승인)신청에 대하여 각각 1회 지급한다.
제1항 별표 2의 성형수술은 흉터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그 부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제1항 별표 2에 따른 임플란트(1치당)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항 별표 2에 따른 레진충전료(1치당)는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2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항 별표 2에 따른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및 성기능 검사료는 마비 등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상군인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는 공무상요양기간 중 총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1.)
영 제21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과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로봇 보조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하거나 로봇 의지 및 보조기를 사용한 경우도 적용한다.
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항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영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병 및 부상에 대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한해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 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간병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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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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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