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상군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를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에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 4. 1.)
②제1항 별표 2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부위 이외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촬영부위에 제한 없이 5회 이내로 한다.
③공상군인의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때마다 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총 10회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별표 2의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 소견수수료 포함)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재요양 승인신청,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승인)신청에 대하여 각각 1회 지급한다.
⑤제1항 별표 2의 성형수술은 흉터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그 부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⑥제1항 별표 2에 따른 임플란트(1치당)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제1항 별표 2에 따른 레진충전료(1치당)는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2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⑧제1항 별표 2에 따른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및 성기능 검사료는 마비 등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⑨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공상군인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는 공무상요양기간 중 총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21.)
⑪영 제21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국민건강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과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로봇 보조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하거나 로봇 의지 및 보조기를 사용한 경우도 적용한다.
⑫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⑬제12항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영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병 및 부상에 대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한해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 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간병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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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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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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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제3조 · 치료재ㆍ치료보조재 및 약제 등제4조 · 상급병실 사용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의2조 · 부대경비제6조 · 흉터 제거수술제7조 · 승인절차제8조 · 청구 및 지급절차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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