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상급병실 사용조문 원문
는 경우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 기본병실이
-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조문 원문
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⑨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공상군인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는 공무상요
용한다.⑫ 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⑬ 제12항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영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
- 제7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