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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상급병실 사용조문 원문
    는 경우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 기본병실이
  •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조문 원문
    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⑨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공상군인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는 공무상요
    용한다.⑫ 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⑬ 제12항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영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된 질
  • 제7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① 제4조제2항, 제5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