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4조 (상급병실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인 병실 등이 없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인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4. 1, 2015. 9. 21.)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경우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3.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4. 신체 표면 면적 15%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상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상군인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 기본병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병실(특실 제외)을 사용 할 수 있다.
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제1항의 경우에는 25일 이내로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화상의 치료 및 집단 감염 등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상급병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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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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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