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 (청구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상군인이 이 기준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부는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의 범위 및 비용을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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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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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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