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 (청구 및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상군인이 이 기준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부는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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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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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