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6조 (흉터 제거수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흉터 제거수술은 공상군인이 공상으로 인하여 별표4와 같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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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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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