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5조 (감정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감정의뢰자에게 감정서와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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