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4조 (감정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의견은 감정을 실시한 감정관의 의견으로 한다.
제4조 제1호의 경우 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로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4. 5. 31.>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음" 으로 나타낸다.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만한 신념이나 견해가 형성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낸다.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가"로 나타낸다.
기타 감정사항은 감정사항별로 의뢰된 결과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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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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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