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1조 (감정물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①접수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흠결이 있을 때에는 감정 의뢰자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1. 감정물의 녹음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감정물이 운반 도중 파손 또는 훼손된 때3. 감정물의 내용이 부족하여 감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경우 감정 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과학분석과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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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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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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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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