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4조 (감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 가지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2. 여러 음성 중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있는지 여부3. 증거로 제출된 녹음자료의 편집, 조작 여부4. 불량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음질 개선 <개정 2012. 11. 3.>5. 삭제 <2004. 7. 28.>6. 삭제 <2019. 12. 31.>7. 기타 음성ㆍ음향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31., 2024. 5. 31.>8. 삭제9. 삭제10. 아날로그 녹음테이프의 디지털 파일 변환 및 음성 추출 <신설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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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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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