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16조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음성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 2012.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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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성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감정물의 보완제11의2조 · 감정물의 반송제13조 · 감정서의 작성제14조 · 감정의견제15조 · 감정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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