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음자료음성 또는 음향이 재생 가능한 상태로 녹음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2. 감정자료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3. 비교자료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범죄 혐의자 또는 사건 관련자 등의 음성을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사기관 혹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하여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4. 감정물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5. 녹취감정물에 녹음된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6. 해시값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성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