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2조 (음성감정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음성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람마다 음성 및 언어 구사상의 발성 및 발음 특징이 서로 다른 점을 수사에 응용하여 범인을 식별하거나,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 각종 녹음자료에 녹음된 음성 및 음향신호를 음향학, 음성학, 물리학, 전자공학, 언어학, 컴퓨터공학, 해부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성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