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3조 (감정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소속 음성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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