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9조 (감정의뢰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①녹음자료를 감정물로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감정의뢰자는 원본 감정자료 송부 시, 반드시 사본을 생성하여야 하며, 감정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2. 감정물의 전ㆍ후면에는 증제번호와 기타 자료 식별에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3. 편집여부 분석 의뢰 시에는 감정물의 녹음시 사용된 기기에 관한 사항, 즉 녹음기 또는 전화기의 기종, 모델명, 제조 회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9. 12. 31.>4. 녹음한 시간과 장소 등 녹음 환경을 명시하여야 한다.5. 감정물이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일 경우에는 오소거방지용 탭을 제거하여 녹음내용의 소실을 방지하여야 한다.6. 감정물은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1호에 관한 감정의뢰 시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감정물은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인 두 종류의 녹음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2. 제2호의 경우 비교자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내용을 녹음한 것과 다른 하나는 피의자 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평상시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필요하다.3. 삭제 <2019.12.31.>4. 감정의뢰자는 감정의뢰 하는 감정물의 녹취서를 작성, 동봉하여야 한다.5. 비교자료는 피의자가 감정자료 녹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게 한 것을 녹음하여 제출한다.
③제4조 제3호에 관한 감정의뢰 시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감정물은 원본으로 의뢰해야하며, 복사본인 경우 원 녹음기기에서 컴퓨터나 CD 등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과정 등 사본 작성 경위가 명확해야한다. <개정 2024. 5. 31.>2. 감정물과 함께 감정물 녹음에 사용한 녹음기기까지 송부해야하며, 녹음기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종, 모델명, 제조회사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3. 감정의뢰자는 감정의뢰 하는 감정물의 녹취서를 작성, 동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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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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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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