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9조 (감정의뢰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녹음자료를 감정물로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감정의뢰자는 원본 감정자료 송부 시, 반드시 사본을 생성하여야 하며, 감정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2. 감정물의 전ㆍ후면에는 증제번호와 기타 자료 식별에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3. 편집여부 분석 의뢰 시에는 감정물의 녹음시 사용된 기기에 관한 사항, 즉 녹음기 또는 전화기의 기종, 모델명, 제조 회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9. 12. 31.>4. 녹음한 시간과 장소 등 녹음 환경을 명시하여야 한다.5. 감정물이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일 경우에는 오소거방지용 탭을 제거하여 녹음내용의 소실을 방지하여야 한다.6. 감정물은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호에 관한 감정의뢰 시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감정물은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인 두 종류의 녹음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2. 제2호의 경우 비교자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내용을 녹음한 것과 다른 하나는 피의자 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평상시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필요하다.3. 삭제 <2019.12.31.>4. 감정의뢰자는 감정의뢰 하는 감정물의 녹취서를 작성, 동봉하여야 한다.5. 비교자료는 피의자가 감정자료 녹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게 한 것을 녹음하여 제출한다.
제4조 제3호에 관한 감정의뢰 시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감정물은 원본으로 의뢰해야하며, 복사본인 경우 원 녹음기기에서 컴퓨터나 CD 등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과정 등 사본 작성 경위가 명확해야한다. <개정 2024. 5. 31.>2. 감정물과 함께 감정물 녹음에 사용한 녹음기기까지 송부해야하며, 녹음기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종, 모델명, 제조회사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3. 감정의뢰자는 감정의뢰 하는 감정물의 녹취서를 작성, 동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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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성감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음성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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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