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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