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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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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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