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면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1.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이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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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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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