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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교육부 · 조문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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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01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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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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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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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출 종류 및 한도제11조 대출 금리제12조 대출 신청 및 추천제13조 설명 의무제14조 대출 승인제15조 채무자의 신고의무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제16조의2 이자의 면제제17조 대출원리금 계산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제19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제2조 관장제20조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제21조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제22조 상환의무의 통지제23조 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4조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5조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6조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7조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8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제29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제3조 정의제30조 연체금제31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32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제33조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제33조의2 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제34조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제35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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