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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LAW ·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6-19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출 종류 및 한도
제11조
대출 금리
제12조
대출 신청 및 추천
제13조
설명 의무
제14조
대출 승인
제15조
채무자의 신고의무
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제16의2조
이자의 면제
제17조
대출원리금 계산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19조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제2조
관장
제20조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
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2조
상환의무의 통지
제23조
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4조
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5조
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6조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7조
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8조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9조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조
정의
제30조
연체금
제31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32조
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3조
대출원리금 등의 징수순위
제33의2조
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제34조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제35조
이의신청
제36조
소멸시효 등
제37조
자료 요청
제38조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한 조회
제38의2조
과세정보의 사용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세법 등의 준용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과태료
제5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
감독 및 명령
제8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제8의2조
전환대출 대상
제9조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