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무면제를 신청한 자가 재단이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면제를 신청한 자가 재단이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②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한 추가 학자금 대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 고시 외에 사망 또는 장애인에 대한 채무의 상환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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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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