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면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은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채무면제 신청인)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