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 금액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상환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면제한다.1.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 가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2.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재산목록의 총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고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사된 소득 및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90% 면제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70% 면제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50% 면제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30% 면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금의 일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대출원금 외에 이자, 연체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도 전액 면제한다.
④제2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아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⑥제2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 판정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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