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제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 금액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상환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면제한다.1.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 가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2.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재산목록의 총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고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사된 소득 및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90% 면제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70% 면제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50% 면제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30% 면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금의 일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대출원금 외에 이자, 연체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도 전액 면제한다.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아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 판정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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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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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