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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의2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이사회
제13조
직원의 임명
제14조
「민법」의 준용
제15조
사업연도
제16조
사업
제17조
출연금
제18조
채권의 발행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의2조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2조
정의
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
결산의 확정
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3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제24의10조
상환
제24의11조
대출계정의 조정
제24의2조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제24의3조
대출계정의 조성
제24의4조
대출계정의 용도
제24의5조
제24의6조
제24의7조
제24의8조
제24의9조
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제28조
보증의 한도
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제30조
채권자의 의무
제31조
보증료 등
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제35조
손해금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제39조
제3의2조
전환대출 대상
제3의3조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9의2조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의3조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49의4조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의5조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제49의6조
지도ㆍ감독
제49의7조
출입ㆍ검사 등
제49의8조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5조
국가의 책무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0의2조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50의4조
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의5조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의6조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제51조
업무의 위탁
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제54조
시상 등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의2조
벌칙
제56조
과태료
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7조
설립등기
제8조
정관
제9조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