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84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전체 조문 · 8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4의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의 직무제10의2조 대리인의 선임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제12조 이사회제13조 직원의 임명제14조 「민법」의 준용제15조 사업연도제16조 사업제17조 출연금제18조 채권의 발행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19의2조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2조 정의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2조 결산의 확정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23의2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제24의10조 상환제24의11조 대출계정의 조정제24의2조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제24의3조 대출계정의 조성제24의4조 대출계정의 용도제24의5조 제24의6조 제24의7조 제24의8조 제24의9조
제25조 ~ 제49의2조 (30개)
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제28조 보증의 한도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제30조 채권자의 의무제31조 보증료 등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제35조 손해금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제39조 제3의2조 전환대출 대상제3의3조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9의2조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제49의3조 ~ 제9조 (24개)
제49의3조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제49의4조 우선적 학자금 지원제49의5조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제49의6조 지도ㆍ감독제49의7조 출입ㆍ검사 등제49의8조 구상채권등의 매각제5조 국가의 책무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제50의2조 자료 제출의 요청제50의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제50의4조 자료요구 및 질문제50의5조 중복 지원의 방지제50의6조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제51조 업무의 위탁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제54조 시상 등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5의2조 벌칙제56조 과태료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제7조 설립등기제8조 정관제9조 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