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소득 및 재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은 채무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1. 사망자 : 부동산 정보2.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되는 소득ㆍ재산 정보3.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정보의 산정방식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하되,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차감한다.1. 압류 등기된 조세 및 공과금2.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선순위 전세권의 설정액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4.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금. 다만,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다만,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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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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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