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심의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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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징계처분 재심청구서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 재심청구서 1. 사건명 : ○○ 처분 ○○ 청구 (예시 : ○○처분 취소 청구)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세) 소 속 | 직 급 | 주 소 |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 전화번호 | - 자택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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