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직무태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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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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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