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징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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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 의결서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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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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