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이 된다.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직급의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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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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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