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2. 청원경찰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2. 청원경찰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2. 청원경찰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