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 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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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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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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