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 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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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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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