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2. 청원경찰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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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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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