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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