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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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제9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제11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제12조 ·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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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