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전보 등 인사조치 요구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한대상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제한대상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제한대상자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등이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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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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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