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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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전보 등 인사조치 요구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전보 등 인사조치 요구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한대상자가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한대상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제한대상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한대상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제한대상자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등이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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