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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