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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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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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