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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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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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