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등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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