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가상자산 보유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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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분쟁조정과, 조사3팀, 법무감사담당관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1.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분쟁조정과, 조사3팀, 법무감사담당관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
②제한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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