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9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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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의 처 복무 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의 총무과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의 처 복무 담당과장 및 소속기관의 총무과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특성 및 징후, 사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7.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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