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5. "2차 피해"란 이 지침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한 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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