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의2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로 소속기관의 기관장 또는 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또는 임원이 지목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 관할권을 옮기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관할권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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