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영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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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제4조 ·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제5조 · 부담금의 면제제6조 · 부담금의 환급 등제7조 · 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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